[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대규모 재난 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가 빨라진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1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재난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해 국가 차원의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하기 위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예외적으로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자료=행안부 제공 2024.11.19 kboyu@newspim.com |
이를 통해 관계 부처가 재난·안전 관련 법정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행안부와 협의를 통해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부합·연계성 등을 검토하는 사전 협의 제도도 마련했다.
또한, 재난 수습에 필요한 유관 기관의 인력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로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중앙·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확대했다.
이는 재난 피해자와 가족에 대해 금융, 심리, 세무·법률 등 전문 지식이 필요한 분야를 포함한 원스톱 지원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이와 함께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한 대비·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장에게 긴급 구조에 관한 교육 담당 기관을 지정하고, 긴급 구조 지원 기관의 활동을 종합 평가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해양 재난에 대한 대비·대응 역량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을 대통령 재가 이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한경 재난안전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 단축 등을 담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 논의를 거쳐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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