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법원이 연세대가 이의 신청했던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합격자 발표 정지 등 해당 전형의 후속 절차는 계속 중단된다.
21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전보성)는 연세대가 낸 가처분 이의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도중 한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일찍 배부돼 문제 사전 유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의 모습. [사진=뉴스핌DB] |
법원은 "채무자(연세대)가 추가로 제출한 주장 및 소명 자료까지 함께 살펴봐도, 채권자(수험생 측)들의 가처분 신청 중 채무자가 다투는 부분은 여전히 그 피보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앞서 15일 법원은 수험생 18명 등 총 34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시험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12월 13일로 예정된 합격자 발표를 중단하는 등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연세대가 같은 날 이의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 19일 오후 연세대의 가처분 이의 신청에 대한 심문 기일을 열고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연세대 측은 합격권에 있던 수험생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가처분 집행 정지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수험생 측은 해당 논술 시험은 이미 시험으로서의 공정성을 잃었다고 맞섰다.
연세대 논술 시험 문제 유출 논란은 감독관의 실수로 시험지가 1시간 일찍 배부되면서 불거졌다. 감독관은 뒤늦게 시험지를 회수했지만 이 과정에서 수험생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자연계열 시험 문제지와 인문계열 시험의 연습 답안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됐다. 시험 도중에 문항 오류도 발견돼 시험 시간도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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