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1-21 10:40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 없이 시행하기로 한 데 대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2년 유예를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과세는 충분히 준비된 상태여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 상태로는 공평한 과세가 어렵다"며 "우리 정부당국에서 아직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2년간 유예하자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800만이 넘는 우리 국민들, 그중에 대다수는 청년들인데 가상자산 투자를 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투자는 이미 현실이 된지 오래다.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22%의 높은 세율 등을 언급하며 "가상자산에 대한 내년 1월1일부터의 과세는 유예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공직선거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에서 14일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아예 삭제하는 내용의 믿어지지 않는 법안이 발의됐다"며 "15일에는 공직선거법상 특정한 범죄에 대해 벌금 100만원 이상을 1000만원으로 바꾸겠다는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14일에 이런 법안을 냈다는 것은 정말 사법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재명 대표를 구하겠다는 일종의 아부성 법안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이게 법률이 되면 이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죄 징역형 집행유예 범죄는 아예 면소판결로 사라지게 된다. 그게 이 법의 목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두번째 1000만원으로 낮추겠다는, 기준을 낮춰서 이 대표의 피선고권 박탈을 막아보겠다는 아부성 법률"이라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이다. 그 정도 내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6·3·3 강행규정을 지킨다고 해도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 역시 이 대표의 판결 결과를 민주당이 국회의 힘으로 바꿔보겠다는 발상"아라며 "민주당이 이 정도 수준인지 정말 몰랐다"고 비꼬았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해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하는 안을 오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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