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일인 오는 25일 일반 차량의 법원 청사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서 1년 징역,2년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서울고법은 22일 홍동기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1월 25일 질서유지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선고 당일 지지자와 반대자가 각각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는 등 혼란이 예상되면서다.
법원은 당일 공용 차량 등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했다. 법관 등 법원 구성원들에게도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25일 당일에는 법원 출입구 일부도 폐쇄될 예정이다. 법원 출입 시에는 평소보다 강화된 보안 검색이 실시된다. 재판 당사자나 사건 관계인은 제시간에 법정에 들어가기 위해 인근 혼잡과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준비해야 한다.
법원은 대법원 보안 관리대원을 추가 배치하고 응급 상황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했다. 이 대표 재판은 방청권 소지자만 법정 출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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