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의회 이금선(국민의힘, 유성구4)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로써 다자녀 기준이 변경돼 지원 대상자가 확대된다.
이금선 대전시의회 교육위원장이 대전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4.11.13 jongwon3454@newspim.com |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막내 자녀 나이가 18세 이하인 두 자녀 이상의 가정으로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꿈나무사랑카드 발급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을 담고 있다.
이금선 의원은 "대전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노력으로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법 개정보다 앞서 3명에서 2명으로 개정하고 관련 조례와 정책들을 정비하는 등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며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우리시의 출산과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다음 달 13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nn041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