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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위증한 사람만 유죄고 위증교사 한 사람은 무죄…수긍하기 어려워"

기사등록 : 2024-11-2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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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판결 존중했듯 오늘 판결도 존중…민주, 유죄판결 존중하길"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 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1월 15일 징역형 유죄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실버세대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1.25 pangbin@newspim.com

한 대표는 "민주당은 11월 15일의 징역형 유죄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며 "이럴수록 국민의힘은 더 민생에 집중하겠다. 구태를 청산하고 변화와 쇄신을 실천하겠다"고 부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열고 "증거만으로는 위증하게 하려는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재명 피고인과 김진성 피고인 간 통화에서 나타나는 증언 요청 방식은 요청자가 필요로 하는 증언이 무엇인지에 관한 언급, 증인이 기억하거나 알고 있는 바에 대해 확인하는 방식의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이재명 피고인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했다고 해서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이재명 피고인은 김진성 피고인이 모른다고 하거나 부인하는 내용은 배제한 채 김진성이 기억하거나 동조하는 사항 또는 적어도 김진성이 명백히 부정하지 않는 사항에 관해서만 명시적으로 요청했다"며 "이재명 피고인이 김진성 피고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반면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 씨에게는 일부 유죄를 인정하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면서도 김씨가 위증을 했다고 인정한 부분과 관련해 이 대표가 위증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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