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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영풍 "고려아연, 주총 심문기일 이틀 앞두고 이사회...지연전략"

기사등록 : 2024-11-2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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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이사회서 영풍 요구 임시 주총 소집 건 논의
영풍 "MBK·영풍 측 사외이사 후보자들 상법상 결격 사유 없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중인 MBK 파트너스와 영풍은 25일 고려아연 이사회의 임시 주주총회 소집 논의에 대해 "(법원의) 심문기일을 이틀 앞둔 명분 쌓기와 임시 주총 지연 술책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MBK·영풍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려아연 이사회의 뒤늦은 임시 주주총회 소집 심의가 논란을 낳고 있다. 이사회가 심의를 한 시점과 의도 모두 석연치 않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우)과 강성두 영풍 사장(좌). [사진=뉴스핌DB]

앞서 영풍·MBK 측은 지난달 28일 고려아연 이사회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으며, 지난달 30일 임시주총 소집 청구에 대한 내용이 고려아연 이사회에 보고됐다.

이후 임시 주주총회 개최 여부가 불명확하자 MBK·영풍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한바 있다. 법원은 이에 대한 양측 심문기일을 오는 27일로 공고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려아연 이사회는 이날 오전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 최대주주인 영풍으로부터 임시 주주총회 소집 요구를 받은 지 29일 만에 해당 건에 대해 심의했다. 다만 소집에 대해서는 결의하지 않은 채 후속 이사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MBK·영풍은 "이사회가 임시 주총 소집을 심의한 시점과 의도에 의구심이 가는 것은 바로 법원의 심문 기일을 이틀 앞두고 이사회 심의가 진행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MBK·영풍은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이 제기된 사안에서 회사들이 인용 결정을 피하기 위해 법원 심문기일을 앞두고 자체적으로 임시 주주총회 소집 결의를 하는 경우가 있다"며 "고려아연의 경우에는 심문 기일을 이틀 앞두고 진행된 임시 이사회에서조차 소집 결의를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심지어 고려아연 이사회는 2조5000억원 유상증자를 결의한 지난 10월 30일, 이를 철회한 지난 11월 13일 등 29일 동안 두 번이나 개최된 바 있다"며 "사전에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집 청구 시점에서 29일이 지나서야 심의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임시 주총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시 주총을 지연하고자 하는 고려아연 측 의도는 금일 이사회 개최 전에도 지속돼 왔다"고 말했다.

고려아연 측은 영풍이 상법상 임시 주총 소집 청구를 위한 주주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과 영풍이 추천한 이사 후보자들의 자격 및 전문성을 검토하고 조사하기 위해 경력증명서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동안 임시 주총 소집을 거부해 왔다.

이에 대해 MBK·영풍은 "영풍이 지난 수십 년간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였음은 분명하며, 5% 및 10% 공시룰 등을 통해서도 명백하게 확인이 가능한 사안"이라며 "더불어 사외이사 요건은 임시 주총 소집 통지 및 공고에 관한 사안이지, 소집 결의에 관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무상으로도 일단 소집 결의를 하고, 추후에 서류를 확보해 소집 통지 및 공고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라며 "영풍 측은 고려아연의 후보자들 관련 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을 통해 임시 주주총회 소집 공고 전 필요한 자료를 차질 없이 송부할 예정임을 밝힌 바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일 이사회에서 상황을 가정한 채 영풍·MBK 파트너스 측 추천 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해 결격을 운운하는 것 역시 임시 주총 지연 전략에 불과한 행동"이라며 "상법상 사외이사 결격 사유는 '2개 이상의 다른 회사 이사, 감사로 재임 중인 자'에 해당되는 것이나, 영풍·MBK 파트너스 측 추천 사외이사들 중 해당되는 후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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