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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차분해야' 문자 보냈더니 이재명, 하트"

기사등록 : 2024-11-2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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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도 확증 편향에 입증 부족, 2심서 번복 가능"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후 '차분하고, 사법부를 존중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는 향후 계획에 하트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이 대표의 친구로 대표적인 친이계 인사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날 무죄 선고 이후 "향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더니 읽으시고 하트를 보냈더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차분하게, 일희일비하지 말고. 사법부를 존중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며 "사법부의 독립,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은 전적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면에서 지난번 공직선거법 판결 등 때문에 불만을 표시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번 판결에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이 판결에 대해서 수긍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내린 것에 대해서는 "검사라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집권여당 대표가 파트너인 제1야당 대표를 법정구속해야 한다는 건 여당 대표로서는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도 2심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입증을 철저히 해서 번복을 시켜야 한다"라며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입증이 부족하지 않았나. 약간 자만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죄라는 확증 편향이 너무 강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라며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이 꽤 있다. 협박을 받은 부분도 현직 성남시 공무원들은 시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검찰에 유리한 증언을 할 수 밖에 없는데 그에 대한 반증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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