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1-28 17:26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민생 4법'이 야당 주도로 28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석 254명, 찬성 173명, 반대 80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기권했다. 농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도 여당 반대 속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의총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에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반면 여당은 의무매입 조항이 쌀 과잉 생산을 촉진하고 정부의 재정에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송 장관은 지난 27일 "쌀값을 올릴 수 있는 입법을 해야지, 왜 값을 떨어뜨리는 입법을 하려고 하나"라며 "(본회의 통과 시)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농산물가격안정법은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농어업재해보험은 보험료율 산정 때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할증 적용을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해대책법에는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