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법정 심사 기한을 넘긴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폐지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여당은 야당의 법안 처리 강행에 반발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해당 법률이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더라도 공포되기까지 시일이 걸리는 만큼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을 이달 중에 선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예산부수법안으로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과제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등 13개 법안을 국회에 신청한 상태다.
국회은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폐지의 내용인 국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본회의 자동부의는 현행법상 예산 심사기한(11월 30일) 내 국회의 합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다음 날(12월 1일) 곧바로 본회의에 정부안이 부의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야당은 이날 이같은 법안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에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후 이같은 법안 통과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 부총리는 "법률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자동 부의 제도가 폐지되면 예산안 최종 의결이 헌법상 기한인 12월 2일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 기한 내 의결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지면 국회 의결이 늦어질 뿐더러 그 피해는 국민에게 귀결된다"며 "정부는 물론 지자체와 정부보조기관은 기간 부족으로 예산집행을 충실히 준비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자동부의 제도 폐지)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4.11.28 yooksa@newspim.com |
민주당에서는 정부의 예산안이 '세법 프리패스'라고 비난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 예산안 심사 전반에 걸쳐 보다 완성도 높은 설계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고되는 만큼 이 법의 부수법안 지정은 당초 일정 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법안은 공포 후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며 "거부권 행사가 되지 않더라도 이번 폐지 법안이 국무회의까지 거쳐야 하는 만큼 이번 부수법안 지정에는 영향을 주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다른 정부 관계자는 "예산안 관련 부수법안 지정은 국회의장의 권한인데, 민주당에서 이번 폐지 법안을 통과시킨 만큼 최악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며 "당장 민생을 위한 예산 준비를 해야 하는데, 미뤄지면 내년에 제때 예산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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