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2-02 14:00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2일 "국회에서 처리된 쟁점법안(양곡관리법 등 4개 법률안)은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며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부작용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이날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농업인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송 장관은 "민관학이 함께 만든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방안'의 면밀한 추진과 함께 농정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선책 마련을 위해 쌀 산업 근본대책, 농업농촌 구조개혁 방안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최흥식 한국종합농업 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노만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 이숙원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 김기명 한국 4-에이치(H)중앙연합회 회장 등 11명의 농업인단체장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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