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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양곡법 등 '농업 4법' 시행되면 부작용 명백"

기사등록 : 2024-12-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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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농업인단체장과 정책간담회 개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2일 "국회에서 처리된 쟁점법안(양곡관리법 등 4개 법률안)은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며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부작용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이날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농업인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일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농업인단체장들과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4.12.02 plum@newspim.com

농식품부는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4개 쟁점 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정부 대안 등을 단체장에게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송 장관은 "민관학이 함께 만든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방안'의 면밀한 추진과 함께 농정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선책 마련을 위해 쌀 산업 근본대책, 농업농촌 구조개혁 방안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최흥식 한국종합농업 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노만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 이숙원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 김기명 한국 4-에이치(H)중앙연합회 회장 등 11명의 농업인단체장들이 참석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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