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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허위신고로 경찰관 출동하게 한 여성…대법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인정돼야"

기사등록 : 2024-12-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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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배달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여성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무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송씨는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남성 B씨와 2022년 11월 17일 '강간 상황극'을 하자고 협의하여 실행한 후 경찰에 성추행을 당했다며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관문을 열었더니 배달원 B씨가 강제로 자신의 머리채를 잡는 등 성추행했다'는 허위 진술을 하고 해당 상황이 촬영된 동영상을 함께 제출했다.

1심은 송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했지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위계공무집행방해죄란 폭행·협박으로 성립되는 일반적인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닌,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 여기서 위계란 특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 타인을 기망하거나 오인·착오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재판부는 송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된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는 점, 송씨와 B씨 사이 모바일 채팅 내역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미루어보면 경찰이 송씨의 신고가 허위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송씨가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송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 과정에서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고, 재판부는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의 경우 원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신고 접수 4분 만에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했고 송씨의 진술을 청취하고 현장 주변 탐문 및 수색 작업 등을 진행했다"며 "이는 신고 대상 범죄를 수사하는 직무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범죄를 예방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국민의 생명·신체 등을 보호하는 직무로서의 성격도 함께 지닌다"고 판시했다.

이어 "송씨는 마치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것처럼 112 신고를 함으로써 경찰관으로 하여금 긴급히 대응하여야 할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게 했고, 경찰관은 허위 신고라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대응조치까지 취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재판부는 "이는 위계로써 경찰관의 사건처리 업무, 범죄 예방 업무, 범죄피해자 보호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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