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5일 법무부를 통해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1.26 yooksa@newspim.com |
중앙지검 관계자는 "오늘 오전 김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며 "고발사건에 대한 직접수사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은 전날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형법상 내란 혐의로 중앙지검 고발했고, 검찰은 이 사건을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외에 다른 피고발인들은 출국금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도 이날 오후 2시 10분경 긴급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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