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사무총장은 계엄군이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한 것과 관련해 "헌법적으로, 또 계엄법상 맞는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계엄군의 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매우 엄중히 보고 있고 검토가 거의 끝났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05 mironj19@newspim.com |
김 사무총장은 계엄군이 지난 3일 계엄법상 계엄사령관 관장 대상이 아닌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까지 장악하려 했던 것과 관련해 "제가 알고 있는 법적 개념으로는 선관위는 계엄법 대상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령이 선포된다고 해서 선거관리 업무가 (계엄사에) 이관되거나 그러지 않는다"며 "계엄군이 왜 선관위에 진입했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다"고 했다.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사 데이터 확보를 위해 선관위에 진입한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의 주장에는 "명태균 관련 '로데이터(raw data·원시자료)' 등의 자료는 전혀 없다"며 "여론조사심의위원회도 과천이 아닌 사당 청사에 있다"고 답했다.
김 사무총장은 "10여명의 계엄군이 들어와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행동 감시 및 출입 통제를 했다"며 "추가 투입된 (계엄군) 100여명은 1층 로비 등에서 경계 작전만 실시하고 총 3시간20여분 동안 점거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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