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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의혹', 이미 8월에 검경 '무혐의' 종결했는데 계엄군 선관위 투입

기사등록 : 2024-12-0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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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이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한 것에 대해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조치였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이 나왔지만, 해당 의혹 사건은 이미 경찰과 검찰이 수사 후 무혐의로 종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 과천경찰서는 '4·10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지난 8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무혐의' 의견으로 송부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장재언 박사는 지난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산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변작,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중앙선관위 관계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4.10.10 yooksa@newspim.com

검찰로부터 사건을 건네받아 수사에 나선 경찰은 피고발인들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했다. 이들이 선거 관련 시스템을 기술적으로 지원한 것이지, 선거 사무는 시군구 선관위가 하기 때문에 혐의 성립이 불가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안양지청은 경찰의 불송치 기록 검토 뒤 장 박사의 주장에 대해 추가로 확인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해 공소시효(10월 10일)가 도래하기 이전에 경찰에 기록을 반환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 직후 약 300명의 계엄군이 중앙선관위 청사를 비롯해 수원 선거연수원, 서울 관악청사에 출동했다. 

이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많은 국민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향후 수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스템과 시설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전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계엄군의 선관위 청사에 진입한 것과 관련해 "헌법적으로, 또 계엄법상 맞는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계엄군이 선관위 청사 등 진입으로 인한 선관위의 정보 유출 등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전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와 (윤 대통령이) 아크로비스타에서 처음 만난 날 '대표님, 제가 검찰에 있을때 인천지검 애들을 보내가지고 선관위를 싹 털려고 했는데 못하고 나왔다'가 첫 대화주제였던 사람이 윤 대통령 아니냐"며 당시 일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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