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을 심리할 재판부가 정해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사건을 부패·선거 사건 전담부인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서 1년 징역,2년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1.15 leemario@newspim.com |
해당 재판부는 고법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이날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이기도 하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의 항소심,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의 항소심도 심리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의 인턴확인서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하기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발언과 백현동 관련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고 지난달 2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다음 날인 22일 무죄로 판단된 '김문기 몰랐다' 발언을 유죄로 입증하겠다며 항소했다.
만약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해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에 항소심에서도 이 대표 측과 검찰의 치열한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사범의 재판 1심은 기소 뒤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이내 하도록 규정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3·3 원칙을 중시하고 있는 만큼, 항소심은 약 2년2개월이 걸린 1심보다 빠르게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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