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그러나 증인신문이 예정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불출석하면서 약 15분 만에 재판이 종료됐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4.11.05 leemario@newspim.com |
이날 오전 10시22분경 법원에 도착한 이 대표는 '위증교사 1심 무죄판결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한 검찰의 항소를 어떻게 보는지', '위증교사 무죄 판결처럼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을 존중하라는 여권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 묵묵부답을 유지했다.
또 '검사 탄핵 관련해서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부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위증을 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선고 나흘 만인 지난달 29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명백한 사실오인 및 중대한 법리오해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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