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2-03 11: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그러나 증인신문이 예정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불출석하면서 약 15분 만에 재판이 종료됐다.
또 '검사 탄핵 관련해서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부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위증을 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