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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김명수·권순일 계엄 체포 명단, 도저히 납득 안가"

기사등록 : 2024-12-0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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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사실이라면 매우 부적절한 조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3일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당시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이 체포 대상이었다는 전언에 대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전임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체포 대상에 포함된 이유에 대해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06 pangbin@newspim.com

천 처장은 비상계엄령 선포 당시 체포 대상에 김 전 대법원장과 권 전 대법관이 포함됐었다는 전언과 관련해 "조금 전에 뉴스를 보고 (체포 대상자) 이름을 봤는데, 만약 사실이라고 하면 매우 부적절한 조치인 것 같다"며 "저도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은 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대상자 명단을 전달받았다고 증언했다. 

홍 차장은 체포 대상자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박찬대 민주당 원대대표,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어준 씨, 김명수 전 대법관,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권순일 전 대법관 외 한명이 있었다고 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왜 사법부가 체포 명단에 포함돼 있나. 이분들은 정치인도 아니지 않나. 너무 뜬금없지 않나"라고 묻자 천 처장은 "그렇다"고 동의했다.

이어 권 전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지냈기 때문에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유일하게 연결 짓자면 그정도"라며 "영문을 모르는 상황이라 조금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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