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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與 불참에 투표 불성립 폐기...김건희 특검법은 2표 부족 부결

기사등록 : 2024-12-07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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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 3명 투표 참여...헌정 사상 6번째
이재명 "내란 정당" 與 "정국 수습책 마련할 것"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부족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19대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가 도입된 이후 다섯 번째 '투표 불성립' 사례로 남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탄핵안 처리가 무산되자 윤 대통령 탄핵안을 조만간 다시 발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민의힘은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한 질서 있는 퇴진을 수습책으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하야나 탄핵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입장이어서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가 산회되자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4.12.07 leehs@newspim.com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들어갔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안에 대한 표결이 끝난 뒤 안철수 의원을 제외하고 전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안 부결' 당론에 따라 회의장을 떠나면서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이후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김상욱 의원이 본회의장에 돌아와 투표를 했다. 결국 윤 대통령 탄핵안에 투표한 의원은 범야권 192명과 국민의힘 의원 3명 등 195명이었다. 의결 정족수인 200명에 5명이 부족했다.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으면서 개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법상 투표에 참여한 인원이 의결 정족수인 200명에 미치지 못하면 투표 불성립으로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명패 수를 확인한 바 총 195매로 투표하신 의원수가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2인 200석에 미치지 못했다"며 "따라서 이 안건은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탄핵안 처리가 무산된 뒤 "국힘은 민주정당 아니라 내란정당, 군사반란정당이다. 국힘은 주권자를 배신한 배신정당, 범죄정당"이라며 "대한민국 최대 리스크인 윤석열씨를 반드시 탄핵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태에 대해 여당으로서 무거운 책임 통감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국정 마비와 헌정 중단의 비극을 되풀이할 순 없다"며 "윤 대통령이 임기단축을 포함한 정국안정 방안을 우리 당에 임일한 만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국 수습책을 마련해 국정혼란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법안은 이날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김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이날 표결엔 국민의힘 의원 전원(108명)과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한 민주당 등 야당 의원 전원(192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 2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가결되려면 국민의힘 이탈표 8표가 필요했지만 이날 재표결에선 6표의 찬성 이탈표가 나왔다. 지난번 재표결에서 나온 이탈표 4표보다 2표가 늘어난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표결에 앞서 재의요구안 제안 설명을 하자 "내란죄 공범" "반역자 체포하라"며 고함을 질렀다. 표결에 들어가자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한 여당 의원들을 향해 "(윤 대통령) 탄핵안 투표 안 할거면 지금 나가라, 비겁하게 머리를 굴리냐"고 했다.

leejc@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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