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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비상계엄 사태' 검경에 사건이첩 요청…"공수처에 수사우선권 있어"

기사등록 : 2024-12-0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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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중복청구' 이유로 공수처 영장 청구 기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검·경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공수처는 8일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부터 처장 직속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리 검토와 강제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했고, 그 결과 군 관계자 등에 대한 사법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스핌DB]

이어 "공수처는 지난 6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내란 혐의에 대해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의 중복 청구'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원은 이와 함께 '수사의 효율 등을 고려해 각 수사기관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등 상당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밝혔다"며 "공수처장은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이첩요청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제24조에 따라 수사 우선권이 있다는 입장이다.

해당 조항은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는 "처장의 지휘 아래 검사 15명, 수사관 36명 등 수사 인력 전원이 투입돼 신속한 수사에 필요한 증거 수집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주요 관련자에 대한 신문 등 초동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압수수색, 참고인 조사 등 수사에 필요한 조치들을 관계 수사기관과 협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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