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국가수사본부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긴급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출국 금지 관련 질문에 "8일 오후 5시 20분에 긴급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도 전날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수본은 지난 5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긴급 출국 금지 조치를 신청했다.
특별수사단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출국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관련 질문에 대해 "출국할 가능성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긴급 체포 가능성에 대해서는 "긴급 체포에 따르는 요건이 있다. 요건에 해당되는지 검토하는 게 우선"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은데 수사가 가능한지 묻는 질문에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대상에는 인적, 물적 제한은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비상계엄수사단장)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에서 계엄사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09 leemario@newspim.com |
특별수사단은 내란 혐의 관련해 5건의 고발을 접수받았고, 11명을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입건된 11명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이 전 장관을 포함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정근 육군특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다. 혐의는 내란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직권 남용 등이다.
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에 참여한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에 대해서는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 서면 질의 요구서나 출석 요구 등은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지난 7일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으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군 장성 4명에 대한 통신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사유에 대해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수사 기관 간 중복이 있어서 협의를 통해 누가 주체적으로 할지 기관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고 밝혔다.
한편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 형태로 압수한 특별수사단은 현재 포렌식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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