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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다시 만난 세계' 재생하며 "尹 감옥으로 보내야"

기사등록 : 2024-12-0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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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수처 요청 30분 만에 윤석열 출국금지
공수처장 "윤석열 내란죄 적극 수사·신병 확보 노력"
법원행정처장 "검·경·공수처 수사권 주장 안타까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룹 소녀시대 노래 '다시 만난 세계'를 재생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체포하고 구속해 감옥으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난 3일 공포의 서울의 밤을 규탄하는 2030 청년들의 모습"이라며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노래를 틀었다. 이 노래는 지난 주말 윤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에 참여한 청년들 사이에서 불리며 외신 등으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청래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백신·엄희준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 채택의 건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27 leehs@newspim.com

정 위원장은 "사랑해 널 이 느낌 이대로 그려왔던 헤매임의 끝. 이 세상 속에서 반복되는 슬픔 이제 안녕. 언제까지라도 함께 가는 거야. 다시 만난 나의 세계"라는 가사를 직접 읽으며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헌법 제77조 제1항에 나오듯 지금이 전시 상황이냐, 사변 상황이냐, 준전시 상황이냐, 계엄을 왜 선포하냐"며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한테 (계엄을 선포하면) 안 된다. 수많은 생명이 위험해진다고 말렸어야 한다. 한마디도 못하고 여기 와서 변명을 하면 되겠느냐"며 박성재 법무부장관을 향해 따져 물었다.

정 위원장은 "저는 학생운동시절 안기부에 끌려가서 4시간 동안 수건으로 눈을 가린 채 죽도록 맞았다. 이번에 시민들이 계엄군을 막아서지 않았다면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저 정청래 다 끌려가서 고문·폭행을 당했을 것이다. 여기 안 나온 여야 의원들 모두 다 끌려갔을 것"이라며 "그만큼 위험천만한 짓을 해놓고 지금 수사권이 어디에 있느니, 영장을 중복 신청해서 영장 발부를 못했느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되겠냐"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제일 위험한 것이 윤석열이다. 윤석열에 대해서 출국금지, 계좌동결, 즉각 체포, 구속해서 감옥으로 보내야 한다"며 "대한민국 청년들의 미래를, 희망을 꺾지 말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 장관은 비상계엄 관련 사전 논의가 있었냐는 질의에 "저와 사전에 상의한 바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이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의 수괴는 윤석열이고 그 수괴에 부화뇌동하고 동조했던 사람들이 많다"며 "박 장관이 내란 공범이다"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무슨 이유로 그렇게 말씀하시냐"며 반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2.09 leehs@newspim.com

윤 대통령 출국금지 관련 질의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수사에 대해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출국금지에 관해서는 수사지휘를 했다"고 답했다.

공수처가 출국금지를 요청한 지 30여분 만인 이날 오후 3시 공수처는 법무부로부터 승인 조치했다. 오 공수처장은 "내란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한 질의에 "군검찰을 포함해서 검찰, 경찰, 공수처가 서로 수사권을 조정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법원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고위 관계자에 대한 통신영장을 수사기관 간 중복을 이유로 기각했다.

천 법원행정처장은 "이것이 수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공소제기 절차의 적법성이나 증거능력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법부로서 아주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며 "어느 기관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인정할 것인지 그에 따라 영장을 발부할 것인지는 굉장히 중요한 재판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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