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전날 헌법재판소에 "직무 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본인에 대한 직무정지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등 국정감사에서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2024.10.18 leehs@newspim.com |
국회는 지난 5일 야당 주도로 이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이유에서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중앙지검의 검사장에 대한 탄핵이 소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지검장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현재 중앙지검장 업무는 박승환 1차장검사가 대행하고 있다.
이 지검장은 헌재가 탄핵 심판을 기각 결정하면 업무에 복귀할 수 있고, 인용하면 파면된다. 앞서 탄핵 소추됐던 안동완·이정섭 검사의 경우 헌재 선고가 나오기까지 8~9개월이 걸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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