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탄핵소추안이 5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보고된 '검사(이창수)에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192표 중 찬성 185표, 반대 3표, 무효 4표로 가결했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지검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418-16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2.05 pangbin@newspim.com |
이 지검장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의 특혜 제공, 정치적 중립 위반,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탄핵안이 발의됐다.
이 지검장과 함께 조상원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도 함께 탄핵 대상에 올랐다.
중앙지검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외유성 방문 의혹,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 등 주요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혐의 사건 등의 공소유지도 맡고 있다.
righ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