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동일한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 의해 이미 구속됐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해 별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지 않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동일한 범죄사실로 구속됐으므로 이 사건 청구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뉴스핌DB] |
공수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를 대비해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이던 전날 오후 별개로 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법원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을 고려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아울러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다목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며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인물들에 대한 수사는 검찰 특수본과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공수처 등 3개 기관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계엄 선포 이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 투입을 지시하는 등 후속 조치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이 구속되면서 비상계엄 사태의 최종 윗선으로 지목된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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