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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내란 수사권 인정에 野 의문 제기...법원행정처장 "재판 제대로 할 것"

기사등록 : 2024-12-1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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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위법수사로 무죄 선고하면 어떻게 하냐"
수사 총괄 지휘 이유로 심우정 검찰총장 불출석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내란 혐의가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된다고 한 법원 판단에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국회의원들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검찰이 수사권을 갖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재판을 제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결과만 놓고 보면 시원해보일 수 있지만 저는 잘못됐다고 본다. 분명히 말하지만 검찰은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법원은 수사권을 바로잡아야 할 아주 중요한 책무가 있다. 그런데 이를 바로잡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해버리면 나중에 1년 뒤, 2년 뒤 재판에서 그때 검찰은 수사권이 없었는데 수사를 해서 위법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걱정이 된다"며 "법원이 중심을 잡고 내란죄를 제대로 처단하고 증거인멸하려는 사람들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11 leehs@newspim.com

이에 천 법원행정처장은 "수사권에 대해 강한 의문이 있다는 부분은 제가 강하게 개진한 바 있다"며 "그런 의견을 다 경청하고 재판을 제대로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9일 천 법원행정처장은 "군검찰을 포함해 검찰, 경찰, 공수처가 서로 수사권을 주장하는 비정상적 상황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 "법률상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청법 해석상 가능한지에 대해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많이 나뉜다. 법관들도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쟁점"이라고 말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검찰 특수본에서 조사를 받을 때 윤 대통령이 아닌 김 전 장관을 내란 책임자로 몰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현실화되는 측면 아니냐"면서 "그런데도 검찰이 계속 수사하겠다는 것은 지나친 아집이라고 생각한다. 법무부장관이 나서 검찰 수사 중단을 지시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마음속으로는 여러 방안을 생각해봤지만 제가 어디에 수사를 맡기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수사를 회피하려고 한다고 지적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나서서 사건을 수사하는 것에 찬동하는가"란 박 의원 질의에 박 장관은 "규정에 따라 서로 원만하게 협의해서 수사권 행사가 나중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제가 나서서 그런 부분을 조정시킬 수 없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불출석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에 따르면 심 총장은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동시에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당 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하여 범죄수사 및 소추에 관한 사항에 대해 증언할 경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사료된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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