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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경찰 압수수색에 "법과 이전 정부 관례 따라 대응"

기사등록 : 2024-12-11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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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자료만 임의 제출... 압수수색 시도 무산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1일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대통령실은 "법과 이전 정부 관례에 따라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과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운영된다"며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대통령실 청사. [사진= 뉴스핌 DB]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일부 자료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수사단은 이날 오전 11시 50분쯤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했으나 경호처와 영장 집행을 위한 협의가 난항을 겪으며 대통령실에 진입하지 못했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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