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2·3 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 체포 명단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가 포함돼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13일 "비상계엄 조치의 하나로 특정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소속 판사에 대해 체포를 위한 위치추적 지시가 있었다는 모 언론사의 보도가 있었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지시만으로 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라며 "서울중앙지법은 강한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최근 긴급 체포한 조지호 경찰청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15명 가량의 체포 명단 관련 전화를 받았고, 이 중에는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포함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도 "만약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로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는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로서, 이에 대한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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