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비상사태에서의 통신 서비스 제한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장관은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상계엄에 대한 현안 질의에 대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도 국민의 기본권리인 통신 서비스 이용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거나 정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12·3 비상계엄에서의 국가기간방송 KBS 및 관계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서 보고를 하고 있다. 2024.12.13 leehs@newspim.com |
앞서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한 때 네이버 카페에서 접속 장애가 발생하며 계엄 선포 시 통신 서비스 제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85조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시나 사변, 천재지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업부의 전부나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유 장관은 "전기통신사업법 85조는 통화량 급증, 통신 시설 파괴 등 통신 제한 상황에서 국가 안보, 군사 및 치안 등의 중요 통신을 확보하기 위해 통신 서비스 이용에 우선순위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조항으로 국민의 기본 권리인 통신 서비스 이용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거나 정지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점을 명백하게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참석해 해제 의견을 개진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분짜리 국무회의에서 어떤 의견 개진을 했냐"고 질타했다.
유 장관은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유 장관은 "개인적으로는 비상계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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