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공의 관련 포고령을 인지한 후 후속조치를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계엄사령관과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조 장관은 11일 국회 419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조 장관에 "포고령 1조 5항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조 장관은 "전공의 복귀와 관련된 내용이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3 leehs@newspim.com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특히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을 계엄사령부 제1호 포고령에 담았다. 의료계는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김 의원이 포고령을 언제 확인했느냐고 묻자 조 장관은 "(지난 3일) 사전회의를 끝내고 서울사무소로 와서 1급 회의를 소집한 후 내부 문자 보고를 통해 알았다"며 "오후 11시 20분 정도"라고 했다.
김 의원은 "어마무시한 내용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조치했느냐"고 물었다. 조 장관은 "이 항목이 왜 들어갔는지 1급들과 논의했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며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나쁜 효과가 있을 것 같아 어떻게 조치할지에 대해 얘기했다"고 했다.
김 의원이 "(1급끼리) 얘기하고 대통령한테 잘못됐다고 얘기는 안 했느냐"고 묻자 조 장관은 "회의 중엔 인지하지 못 했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인지 후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고 재차 물었다. 조 장관은 "비상진료체계를 어떻게 유지할까만 생각했고 포고령 자체를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해선 미처 생각하지 못 했다"고 해명했다.
조 장관은 "포고령 발신자가 계엄사령관이었는데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장관이 할 얘기느냐"며 "장관 아래 조직이 엄청나고 비상시에 연락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조 장관에 "위기관리 능력이 이렇게 없느냐"고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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