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을 압수 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조 청장의 비화폰과 관련해 "경찰청에 대한 압수 수색 과정에서 집무실에서 확보했다"고 밝혔다.
비화폰은 앞서 조 청장이 개인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할 당시 존재를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았을 때 비화폰의 존재를 알았다"면서 "본인이 관리 주체가 아니라서 임의 제출을 거부했고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했다"고 경위를 밝혔다.
비화폰은 보안 휴대전화로 도청 및 통화 녹음 방지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다. 비화폰 서버는 현재 확인 중이라고 수사단은 밝혔다.
조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비상계엄 선포 후 6차례 통화하면서 국회의원 체포 지시 등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과 조 청장 모두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비화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조 청장이 지시를 내릴 때는 일반 휴대전화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수사단은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한 긴급 체포에 나서게 된 것은 이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국회에서 증언이 사실과 다른 정황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국회 내용과 경찰 조사에서 진술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확인됐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조사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부터),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4.12.05 mironj19@newspim.com |
구속영장에는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으며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피의자로 적시했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이 국회에서 거짓말한 부분에 대해 위증죄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수사단은 판단했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검토했는데 기관장 자격으로 선서를 안 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법리 검토에 따르면 선서를 안 한 상태에서는 위증죄 적용이 힘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별수사단은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이 조 청장에게 15명에 대한 위치 추적 요청을 했고 이 중에는 김동현 부장판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조 청장이 진술했다는 내용에 대해 "관련 진술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 판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 교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특별수사단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 대통령이 조 청장과 김 청장을 안가에 불러 비상계엄 관련 지시가 담긴 A4 용지 1장을 받은 것과 관련해 해당 용지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A4 용지를 받은 이후 찢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청장은 A4 용지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추가 수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인 3일 오후 조 청장과 김 청장을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으로 호출해 A4 용지 1장에 비상계엄 관련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용지에는 비상계엄 선포 시 접수해야 할 기관 등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A4 용지와 관련해서는 증거인멸 정황이 확인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에 증거인멸 사유로 기재했다고 밝혔다. 수사단 관계자는 "A4 용지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증거인멸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경찰 관계자 중에서 입건된 사람은 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 청장, 김 청장과 목현태 국회 경비대장이며 이외에도 참고인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 진행 과정에서 추가 입건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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