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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가결] 尹대통령에게 남은 권한은…경호·관저 사용은 가능

기사등록 : 2024-12-1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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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행사 정지된 대통령의 지위'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기존 정책 관리 전망
헌재 심판 시작…180일 이내 결론내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박성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대통령 신분은 유지되는 만큼 대통령 호칭을 쓸 수 있고, 한남동 관저에서 생활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국민 긴급 담화를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 남은 권한은 무엇일까?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당시 법무부는 '권한 행사 정지된 대통령의 지위'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은 ▲외교권 ▲공무원 임면권 ▲국군통수권 등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총리·국무위원 등 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지시도 할 수 없다. 국회 출석도 할 수 없다.

그러나 관저 생활, 관용차·전용기 이용, 경호 등 대통령에게 따르는 각종 의전상의 예우는 그대로 유지된다. 대통령 비서실도 대통령만 직무가 정지될 뿐 수석비서관 회의를 포함해 모든 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지난 13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4.12.13 yooksa@newspim.com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기존 정책 관리 전망

이날 탄핵안 국회 통과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 헌법 71조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엔 고건 국무총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엔 황교안 국무총리가 각각 권한대행을 수행했다.

다만 권한대행의 역할과 직무 범위는 명시적으로 규정된 게 없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 국정 운영은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업무와 정부의 기존 정책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수준이 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2회 변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4.12.03 mironj19@newspim.com

◆헌재 심판 시작…180일 이내 결론내야

소추의결서 정본·등본 송달 절차가 이뤄지면 윤 대통령의 탄핵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시작된다. 헌정사상 세 번째 탄핵심판이다.

헌법재판소법 23조에 따르면 헌재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다만 헌재가 재판받을 권리를 사유로 정족수 조항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서 6명 재판관으로도 탄핵 심판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탄핵안 통과는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추가 선임이 없다면 6명 재판관 모두 동의해야 한다. 1명만 반대해도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헌재 재판관은 중도·보수 4명(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과 진보 2명(문형배·이미선) 성향으로 나뉜다는 평가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해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가 63일, 박근혜 대통령 당시엔 91일이 걸렸다.

헌재에서 인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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