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접수한 헌법재판소가 오는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
헌재는 14일 "이날 오후 6시 15분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접수했다"며 "오는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고, 사건처리 일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그러면서 "변론준비절차 회부 및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고,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이라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 사건은 헌재가 올해 8번째 접수한 탄핵 사건으로, 사건번호는 '2024헌나8'이다. 주심 재판관은 전자배당으로 이뤄진다.
탄핵심판 사건은 일반 헌법소원과 달리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고 즉시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하며,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은 탄핵안 가결부터 선고까지 각각 64일, 92일이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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