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2-17 10:16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17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내란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노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및 정보사 측 관계자들과 계엄 관련 사전 논의를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지난 15일 노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긴급체포했다.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노 전 사령관의 긴급체포 건은 승인했으나 문 사령관의 긴급체포는 불승인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법경찰의 현역 군인인 문 사령관의 긴급체포와 관련해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되므로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에 대해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문 사령관에 대한 신속한 신병처리와 수사를 위해 사건을 이날 오전 9시 30분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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