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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별수사단,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영장 신청…"계엄 사전 논의"

기사등록 : 2024-12-1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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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장관·정보사 측과 사전 논의 정황 파악
'긴급체포 불승인' 문상호 사령관 사건, 공수처 이첩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17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내란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노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및 정보사 측 관계자들과 계엄 관련 사전 논의를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지난 15일 노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긴급체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1일 용산 대통령실,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이날 국회경비대 정문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2024.12.11 leehs@newspim.com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노 전 사령관의 긴급체포 건은 승인했으나 문 사령관의 긴급체포는 불승인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법경찰의 현역 군인인 문 사령관의 긴급체포와 관련해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되므로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에 대해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현역 군인에 대해 긴급체포를 규정하는 군사법원법 제232조의3 2항에 따르면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즉시 군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문 사령관에 대한 신속한 신병처리와 수사를 위해 사건을 이날 오전 9시 30분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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