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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9일 임시국무회의 개최 검토…양곡법 등 6개 법안 거부권 '고심'

기사등록 : 2024-12-1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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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부권 행사시한 오는 21일 종료
정부 "아직 결정된 바 없어"…막판 고심
거부권 행사 시 정국에 큰 회오리 불듯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오는 1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을 상정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만약 정부가 이들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야당과의 마찰은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이끄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가능성도 커진다. 한 권한대행에 이어 국무위원들에 대한 연쇄적인 탄핵이 이어지면, 국정 운영에 큰 혼란을 겪게 된다. 정부가 마지막까지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17일 총리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의 재의요구권을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단 총리실은 "아직까지 (임시국무회의) 일정이 확정된 바 없다"고 입장을 내놨지만, 거부권 행사 시한(정부 이송 후 15일 내)이 토요일인 21일 끝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19일에는 거부권 행사에 대한 정부 결정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2024.12.14 yooksa@newspim.com

당초 정부는 한덕수 권한대행 행사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상정해 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이었지만, 불안한 정치적 상황 등을 고려해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곡관리법'의 쟁점은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사야 할지 여부다. 야당이 발의한 양곡관리법은 쌀값이 떨어지면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쌀의 구조적 과잉 생산을 부처긴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농안법' 역시 정부는 농작물의 쏠림 현상을 우려한다. 농안법은 농수산물 가격안정 대책을 심의·의결하는 '농수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생산자 보호를 위해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이다. 

이외 '재해보험법'과 '재해대책법'은 이상고온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가에 정부가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이들 법안이 농어업인의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수 있다고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만약 이들 법안에 대해 정부가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정국은 다시 얼어붙게 된다. 야당이 국정공백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잠시 보류한 상황에서, 야당이 1년 가까이 공들인 법안에 재차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정부와 야당 간 마찰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자칫 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시 추진해 통과시킬 경우 정국은 큰 회오리를 몰고 올 수 있다. 아직까지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야당이 작정하고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여한 국무위원들을 탄핵할 경우 국정 기능은 사실상 마비된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에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국회 의석 300석 중 과반수인 175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국회 야당 관계자는 "이번 양곡법 등 거부권 행사 여부가 국회와의 협치에 대한 정부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대"라며 "정부가 줄곧 반대해 온 법안이기에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염두해두고는 있지만, 정부와 뭍밑 협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면서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에 대해 여당과 우선 논의를 진행해 봐야 윤곽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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