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고심하는 가운데 수확기 산지 쌀값이 1년 전보다 6.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확기 산지쌀값 20만원'을 약속했던 정부로서는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양곡법에 반대할 명분이 약해지는 상황이어서 난감해 하는 분위기다.
◆ 수확기 산지쌀값 20만원 '희망고문'…양곡법 거부권 행사 앞두고 난감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전국의 산지 쌀값은 20㎏당 4만6388으로 1년 전보다 6.3%(3142원) 떨어졌다.
한 가마니(80kg) 기준으로는 18만5552원으로 정부가 공언한 수확기(10~12월) 산지 쌀값 20만원에 못 미친다(그래픽 참고).
산지 쌀값은 전국 RPC(미곡 종합 처리장)에서 쌀을 도정해 판매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정부는 국민의 쌀 소비 감소로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자 지난해 수확기 산지 쌀값이 20만원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을 구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작년도 수확기 산지 쌀값은 20만2798원으로 20만원선을 넘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 산지 쌀값이 점차 하락하더니 18만원대로 떨어졌다.
◆ 농업계, 양곡법 개정안 시행 요구…개정안 반대해온 농식품부 '진땀'
이에 농업계에서는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시행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관계자는 "쌀값 하락과 벼 수매가 하락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농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양곡법 개정안의 빠른 처리를 촉구했다.
다만 정부는 오는 19~20일 양일중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2024.12.17 photo@newspim.com |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1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이른바 '농업 4법'을 단독 처리했다.
이중 양곡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본회의에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2차 양곡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지만,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당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야당의 입법에 강하게 반발하며 양곡법 등 농업 4법에 대한 반대 성명을 내놨다. 그는 '농업 4법'을 '농망(농업을 망치는) 4법'이라고 부르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접수는 관련 법률안이 주무부처에 이송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6일 농업 4법 개정안을 국회로부터 통지받았다. 향후 농식품부가 농업 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 있는 건 오는 2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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