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대설과 강풍, 풍랑으로 피해가 발생한 7개 시·군과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대설‧강풍‧풍랑 피해 특별재난지역=행안부 제공2024.12.18 kboyu@newspim.com |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해당 지역은 경기 평택시·용인시·이천시·안성시·화성시·여주시와 충청북도 음성군,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안흥면·둔내면과 충청남도 천안시 성환읍·입장면이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들은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하루 최대 40㎝ 이상의 많은 눈이 내려 시설하우스, 축사, 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에 피해가 발생했다.
행안부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관계 부처 합동으로 피해 조사를 거쳐 피해 금액이 선포 기준액을 초과하는 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는다.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는 재난지원금과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 혜택이 추가로 지원된다.
한편,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도 동일 기간 대설·강풍·풍랑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유 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치가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피해 복구 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고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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