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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시국무회의 개최 고심중…양곡법 등 6개 법안 거부권 마지막까지 검토"

기사등록 : 2024-12-1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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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야당과 협의 지속"
"공공기관장·감사 임명 등 아직 여유 없어"
"헌법재판관 권한대행 임명, 다양한 검토 필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막바지 고심 중으로 전해졌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18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임시 국무회의 개최 여부에 대해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은 안 됐다. 저희가 결정되는 시점에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조 바이든 美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한 대행은 현 국내상황, 한미동맹 강화 및 북핵 문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 [사진=총리실] 2024.12.15 photo@newspim.com

또 임시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대해 "마지막 순간까지 검토할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우리 국가의 미래, 또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어느 게 타당한지에 대해 최종 순간까지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야당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은 개별 부처별로 야당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앞으로 모든 국정 과제에 있어서 국회와의 소통이 차질이 없도록 면밀히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직접 야당 대표나 원내대표를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정이 잡힌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야당 대표님과 통화는 하신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업무 보고 조율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필요한 경우에 관련된 수석들과 계속 소통을 해 나가실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한미 관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한미 관계라는 것이 가장 믿을만한 상호 간의 파트너가 아니겠냐"면서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바는 없지만, 충분히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을 보고 결정되면 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장이나 감사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에 공석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직 (임명할) 여유는 없다"고 답했다. 

또 헌법재판관 임명을 놓고 여야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해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도 있고 논란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다"면서 "다양한 검토가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끝으로 국정안정협의체 참여 여부에 대해 이 관계자는 "여당하고 야당이 합의돼 오늘이라도 당장 불러주시면 저희는 가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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