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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는 쌀 의무매입' 양곡법 시행되면 연간 3조 필요…"과잉생산 유발"

기사등록 : 2024-12-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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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9일 임시국무회의…농업4법 거부권 행사 전망
가격보장제 담긴 농안법도 논란…전문가 "시장 왜곡"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평균 3조원 이상의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양곡법 개정안이 도리어 쌀 과잉생산을 유인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19일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농업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국내 쌀 산업을 위해서라면 양곡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 정부, 19일 임시국무회의 개최…'농업 4법' 거부권 행사 가능성

이날 정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이른바 '농업 민생 4법(농업 4법)'을 단독 처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2024.11.28 leehs@newspim.com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평년 가격을 공정 가격으로 명시하고, 쌀값이 공정 가격에 미치지 못할 때 그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가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보다 더 강화됐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같은 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은 오히려 쌀 과잉생산을 고착화해 쌀값 하락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4개 법률안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문제점과 대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혀왔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 없이 처리됐다"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드리겠다"고 밝혔다.

◆ 양곡법·농안법 시행시 정부 재정 소요↑…국제 통상원칙 위배 소지도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양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부의 재정 부담은 빠르게 커진다.

농식품부는 양곡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간 3조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다. 고추, 마늘, 배추 등 5대 채소만 잡아도 평년 기준 연간 1조2000억원 이상이 소요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법 개정안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4개 쟁점 법률안 본회의 의결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4.11.28 yooksa@newspim.com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때 그 차액을 보전하도록 규정한 농안법 개정안도 정부의 재정 부담을 더욱 확대한다. 학계에서는 농안법 개정안 시행 시 영농 편의성과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이 쏠려 가격 변동성이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농안법 개정안은 국제 통상원칙(WTO 감축 대상 보조금)에 위배될 소지가 매우 크다.

정원호 부산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농안법 개정안은 시장 왜곡적이고 WTO에서도 문제 될 소지가 크다. 변동직불제도 그래서 사라지지 않았냐"며 "양곡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은 절대 시행돼서는 안 되는 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한호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정부의 예산을 투입해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한다는 양곡법 개정안을 지속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소비가 줄어들면서 남는 쌀이 많아지고 있는데 양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러한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민 단체 회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농가경영 불안 해소 대책 마련 촉구 농민 총궐기 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8.29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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