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2-19 10:32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민의힘 등에서 이재명 대표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고의로 수령을 거부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는 지난 18일 오후 3시 20분경, 법원이 인편으로 보내온 공직선거법 관련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의원회관에서 수령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법원은 절차에 따라 첫 번째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 자택에 우편으로 발송했고, 배달시점에 자택에 받을 사람이 없어 수령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라며 "법원에서 등기우편으로 총 2번을 보냈는데 수령할 사람이 없어서 수령이 안 됐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등기우편으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온 것은 12월 9~14일 사이였는데, 당시는 계엄 및 탄핵 정국이어서 이 대표의 자택에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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