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민의힘 등에서 이재명 대표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고의로 수령을 거부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는 지난 18일 오후 3시 20분경, 법원이 인편으로 보내온 공직선거법 관련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의원회관에서 수령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접견한 가운데 발언하고 있다. 2024.12.18 pangbin@newspim.com |
그는 "제1야당 대표의 소재지는 불명확하지 않고, 불명확할 이유도 없으므로 이 대표 측에서 고의지연을 위해 송달 불능이 되도록 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령한 것을 두고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고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법원은 절차에 따라 첫 번째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 자택에 우편으로 발송했고, 배달시점에 자택에 받을 사람이 없어 수령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라며 "법원에서 등기우편으로 총 2번을 보냈는데 수령할 사람이 없어서 수령이 안 됐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등기우편으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온 것은 12월 9~14일 사이였는데, 당시는 계엄 및 탄핵 정국이어서 이 대표의 자택에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권 실장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지난 17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대표가 재판과 관련해 서류를 받지 않는 등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그렇게 평가하긴 쉽지 않은 상태'라고 말한 바 있다. 적법한 송달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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