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2-19 11:18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일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국가의 미래, 농업·농촌발전과 농업인을 위해 농업 4법이 바람직하다면 정부가 먼저 발벗고 개정에 나서야 하겠지만 이 법들이 시행되면 집행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명약관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법률을 집행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재의요구를 요청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하고 6개 쟁점 법안(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이중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농안법 개정안은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때 그 차액을 보전하도록 규정했다.
송 장관은 "농업·농촌이 나라의 근간이고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은 국회나 정부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며 법 개정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실행가능한 대안을 추가적으로 논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농업인 소득 향상과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더 전향적인 자세로 대안을 검토하고, 국회와 적극 소통하면서 이견을 좁혀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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