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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서류 '수취 거부'…헌재 "송달 여부 23일에 입장 밝힐 것"

기사등록 : 2024-12-1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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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에 보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관련 서류가 송달되지 않았다. 이에 헌재는 오는 23일 이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9일 오후 열린 브리핑에서 "이날 세 번째 방문했으나 대통령 관저는 '경호처 수취 거절', 대통령실은 '수취인 부재'로 반송됐고, 이에 준비명령서 등을 대통령 관저에 재발송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심판' 심리 브리핑을 하고 있다 .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소집으로 6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재판관 회의를 갖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탄핵심판절차에 들어갔다. 2024.12.16 leemario@newspim.com

이어 "서류를 송달한 것으로 간주할 것인지에 대해 다음 주 월요일(23일) 헌재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3일은 헌재가 첫 서류를 보낸 지 7일째 되는 날이다.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윤 대통령 측에 우편, 인편 등 방식으로 탄핵심판 청구 접수를 통지했고, 답변서 및 의견서, 입증계획, 증거목록, 계엄포고령 1호 및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대통령 경호처는 전날 두 번째 방문 당시에도 우편 수취를 거부했다. 헌재 직원이 전날에 이어 이날도 관저를 직접 방문해 경호처 직원에게 서류 전달을 시도했으나 거절당해 송달에 실패했다. 

헌재는 오는 27일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있으나 송달 문제로 윤 대통령 측의 답변서 제출이 늦어지고 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까지 변호사 선임을 마무리 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달은 법원 등 국가기관이 공적인 문서를 당사자가 알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송달이 완료돼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만, 당사자가 고의로 접수를 거부하는 등 송달이 어려우면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는 법 조항도 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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