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12·3 비상계엄' 김용현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배당

기사등록 : 2024-12-30 16: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내란 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첫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사건을 맡을 재판부가 정해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의 사건을 배당받았다.

해당 재판부는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27일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계엄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장악한 다음,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선관위 직원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을 시도하거나 선관위의 전산자료 압수를 시도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1.26 yooksa@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