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1-13 15:30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햄버거 회동'을 통해 '12·3 비상계엄'을 모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경찰 수뇌부와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받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0일 노 전 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 등 군 관계자들과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계엄 선포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부정선거 관여 의혹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 설치를 추진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오는 16일,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다음 달 6일 각각 첫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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