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1-16 15:51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의힘이 공정성을 강조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 대한 사법부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현직 대통령조차 수사기관의 체포영장이 예외없이 집행된 만큼, 야당 대표 역시 예외 없이 법원의 6·3·3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2021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건은 2022년 9월에야 기소됐고, 기소 2년 2개월 만인 작년 11월 15일에야 1심 판결이 나왔다"며 "공직선거법상 2심 판결이 3개월 이내에 나와야 하지만, 이미 두 달이 지났고 1월 23일에야 2심 첫 공판이 열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의 '꼼수'로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법)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되자, 이재명 대표 측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미수령 등 꼼수를 쓰면서 1심 판결 두 달이 넘도록 재판을 시작조차 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 앞에만 가면 느려지는 법원의 재판 진행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지금 국민들이 묻고 있다"면서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은 기소 후 6개월 안에 1심이 끝나야 하지만, 무려 2년 2개월이 걸렸다"며 "통상 선거법 관련 사건에 적용되는 6, 3, 3원칙을 따랐다면 1년 안에 대법원판결까지 나왔어야 할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은 불법적 영장까지 발부해서 체포하면서, 야당 대표 관련 사건은 눈치를 보면서 차일피일 미뤄서야 되겠는가"라며 "사법부의 시계가 사람에 따라 다른 속도로 돌아간다면 어느 누가 사법부를 신뢰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정무 판단을 하지 말고 직업 윤리에 충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권 내 대권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항소심도 법치주의에 따라 반드시 2월 15일 선고돼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안 의원은 "현직 대통령도 헌법과 법치주의에 따라 내란죄 체포영장이 집행됐다"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도 법치주의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안 의원은 "법치주의에 따른 영장집행에 승복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은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법꾸라지 행태에 기인한 법원의 늑장대응 때문"이라고 사법부를 질타했다.
그는 이 대표가 법치주의를 '농락'하고 있다면서 "법에 명시된 6, 3, 3 원칙에 따라 2심은 반드시 3개월 내인 2월 15일에, 대법원 확정 판결은 3개월 내인 5월 15일에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을 향해 "헌법재판소처럼 이재명 대표의 심리기일을 재판부의 계획대로 지정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고법도 이 대표가 법정에 나오든 안나오든 지정된 기일에 맞춰 재판을 진행하면 된다"면서 "변론기일 변경신청은 무시하고 진행하면 된다. 헌재가 했던 것처럼"이라고 적었다.
서울고법에 대한 언급이지만 사실상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고 있는 헌재를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2심은 더 이상 부를 증인도, 추가 쟁점도 사실상 없는 사건"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시간이 더 걸릴 이유가 전혀 없다. 언제 판결을 내릴지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일선 법원에 "선거법 강행규정을 지켜달라"는 권고문을 보냈다. 공직선거법 270조는 '강행규정'이라는 제목 아래 선거범의 재판을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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