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1-14 14:0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법원은 꼭 법을 지켜야 한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법부의 6·3·3 규정 준수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경기 수원시에서 열린 국민의힘 경기도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법원은 법대로 집행하는 곳"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행사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도 참석했다.
그러면서 "5월 15일 마지막 대법원 심판이 나와야 된다"며 "필요하다면 앞에 나가서 시위라도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일선 법원에 "선거법 강행규정을 지켜달라"는 권고문을 보냈다. 공직선거법 270조는 '강행규정'이라는 제목 아래 선거범의 재판을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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