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1-17 08:25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적부심사 관련 서류를 17일 오전 법원으로부터 돌려받았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0시 35분쯤 반환됐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 오후 2시 3분쯤 법원에 체포적부심사 서류를 접수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기한은 이날 오전 10시 33분에서 10시간 32분 늦어진 오후 9시 5분이 된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에 윤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한 상태다. 공수처는 이날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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