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1-18 14:24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오후 2시쯤 서울서부지법에서 시작됐다.
윤 대통령이 탑승한 법무부 호송 차량은 이날 1시 55분쯤 곧장 법원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다.윤 대통령은 차량에서 내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곧바로 법정으로 이동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서부지법 당직 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 심리로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 공수처에선 구속영장 심사에 부장검사를 포함해 6~7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 측에선 김홍일 윤갑근 송해은 석동현 차기환 배진한 이동찬 김계리 등 8명의 변호인이 참석했다.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은 청구서를 포함해 150여 페이지에 달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앞서 기소된 핵심 관계자들의 조서 내용에 기재된 윤 대통령의 혐의를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또는 19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고 체포 이후에도 진술을 거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주장할 전망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내란 피의자 대부분이 모두 구속 상태로 증거 인멸이 어렵고 현직 대통령 신분상 도주 우려는 없다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만일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체포일(15일)부터 최대 20일간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공수처는 그 안에 기소권이 있는 검찰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야 한다.
반면 영장이 기각된다면 윤 대통령은 즉각 석방돼 한남동 관저로 돌아가게 된다. 계엄 사태 수사와 탄핵소추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 심문기일 하루 전인 17일 저녁 7시부터 법원 청사 출입구를 폐쇄했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