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2-14 17:16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배우 백윤식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전 연인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최해일 최진숙 김정곤 부장판사)는 14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1심과 달리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은 1심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피고인이 피무고자와의 만남과 결별을 통해 동료 기자들로부터 미성숙한 태도를 지적당하는 등 멍에를 쓰게 됐고 이후 알코올중독과 우울증으로 피폐해진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의서의 위약벌 등에 따라 인용금액 대부분을 지급한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돈독한 점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백씨는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해당 에세이에 대한 출판·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1심은 가처분과 본안 소송에서 백씨의 손을 들어줬고 해당 판결은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당시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백씨가 '사생활 발설 금지' 조항이 담긴 위조된 합의서를 증거로 제출했다며 백씨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A씨가 합의 내용을 어겨 벌금과 위약금을 낼 위기에 처하자 백씨를 허위 고소한 것으로 보고 A씨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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