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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윤식 허위고소' 前 연인 무고 혐의 1심 징역형 집행유예

기사등록 : 2024-07-2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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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시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배우 백윤식을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백씨의 전 연인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백우현 판사는 22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백 판사는 "피고인은 혐의를 자백한다는 입장이지만 한편으로 무고죄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합의서 작성 경위와 과정, 법률관계의 중대성, 고소 시점 등 제반사정에 비춰볼 때 피고인은 범행 당시 무고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무고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에 놓였고, 무고함이 밝혀질 때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백 판사는 "무고죄는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곤란하게 하고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그동안 수사와 재판에 임해온 태도 등에 비춰볼 때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다만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배우 백윤식이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압구정 CGV에서 열린 영화 '내부자들' 제작보고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핌=이형석 사진기자>

방송사 기자 출신인 A씨는 지난 2013년 백씨와 서른살 차이의 나이를 극복한 공개 열애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둘은 결별했고, 이후 A씨가 '백윤식에게 20년간 교제한 다른 여인이 있다', '백윤식의 아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파장이 일었다.

백씨는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고 당시 A씨가 사과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그러다 지난 2022년 A씨가 백씨와의 교제 과정을 담은 에세이를 출간하면서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해당 에세이에는 백씨와의 만남부터 결별에 이르는 사적인 내용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백씨는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해당 에세이 출판·판매 금지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본안 소송 1심에서도 백씨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백씨가 '사생활 발설 금지' 조항이 담긴 위조된 합의서를 증거로 제출했다며 백씨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합의 내용을 어겨 벌금과 위약금을 낼 위기에 처하자 백씨를 무고한 것으로 보고 A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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